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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위엄있는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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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없이 치과치료 및 치아삭제 문의드립니다.

보철물교체를 원해서 예약을 잡고 병원 방문했고 당시 병원 직원 및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시술을 들어갔습니다..치료가 다 끝난 후 기존 치아에서 1/5밖에 남지 않은 걸 확인했고 추후 확인해보니 예약할 때 담당자가 제 의료차트에 크라운치료를 원한다고 잘못 기재해놓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동의 및 설명도 없이 치료진행한 것

더 사용할 수 있는 치아를 삭제당한 것 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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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치아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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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우선 해당 치과병원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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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자 동의 없이 시술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담당자와 통화 또는 대화를 하시어 본인이 동의를 받지 못했고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유지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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