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및 치과의사의 지도 요건에 부합 여부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치과의사가 병원에 부재한 상태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전화 지시에 따라 교정치료 관련 처치를 한 사실이 있어, 해당 행위가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당시 저는 치과에 교정치료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으나, 병원 측의 예약 누락으로 인해 제 예약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당 치과에 방문하였으나, 당시 담당 치과의사는 병원에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제가 방문한 사실을 치과의사에게 전화로 전달하였고, 치과의사는 저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거나 구강 및 교정치료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파워체인을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전화 지시에 따라 파워체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치과위생사가 파워체인을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교정치료의 특성상 치아의 이동 및 현재 교정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 치과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병원에도 부재한 상태에서 전화상으로만 처치를 지시하고, 치과위생사가 그 지시에 따라 처치를 시행한 것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및 치과의사의 지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 민원을 넣게된다면 예상되는 치과측의 행정처분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교정용 호선의 장착과 제거,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워체인 교체가 별표 1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치과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보지 않고 전화로만 지시한 것을 지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은 의료기사가 법령이 정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처치였다면 지시한 치과의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는 의료인이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 방문 일시, 예약 누락 경위, 당시 치과의사가 부재하였다는 사실, 처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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