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고운구관조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인데 대표가 복직관련 얘기 하고싶다고 전화와요.현재 구제신청중이고 첫번째 이유서만 막 제출했습니다. 같이 해고당한 네명이서 함께 진행중입니다. 구체신청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각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피신청인이 단톡방을 파서 “복직 관련해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시간 되면 전화달라”이렇게 카톡을 보내놓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10인 이상 카페의 정규직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사례입니다먼저 긴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현재 1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2월 31일, 직원 한 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적자 지속에 따른 경영상 이유”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고 이전에 희망퇴직 제안이나 임금 삭감 등 다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2025년 1월 17일, 바리스타 전원 5명에게 동일한 사유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25일, 대표는 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일인 2025년 2월 16일까지의 월급은 챙겨주겠다고 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특히 한 직원의 경우 2025년 1월 13일까지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포지션 변경에 따른 연봉 제안서를 총 3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뒤인 1월 16일, 대표는 바리스타 팀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표는 해당 직원과의 연락과 면담을 피하다가 1월 24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녹음본 보유 중). 이 면담에서는 로스팅 계획과 계약 연장 및 급여 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다음 날인 1월 25일 오전 해고 통보와 1월 29일까지의 근무를 통보한 상황입니다.또한, 다른 특정 직원에 대한 해고 이유로 대표는 그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1.5배 급여 지급”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당한 대답이 나올때까지 요구하였으나, 대표 본인이 잘 알지 못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려하는데 계속된 문의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작은 권리”에 대해 확답을 원하는 태도가 사업의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또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5명 중 2명에게는 남아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총괄이며, 대표와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한 달 전에 받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받은 후에 서명한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밝혔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대표 및 파티세리팀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대표는 이 둘이 계속 일하는 이유에 대해 29일까지 팀을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 두 명을 유지하고 파트타임을 추가로 채용한 뒤, 본인이 직접 업무를 익혀 3월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고 결정 전, 희망퇴직 또는 임금 삭감과 같은 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한 없었던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 A, B, 그리고 이전에 통보받은 직원 C가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케줄근무자 법정휴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5인 이상 근무하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주5일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주에23월, 25수,26목,27금,29일 총 5일 일을 했는데휴일수당 등 급여가 더 나오는게 맞나요?월급에는 수당 없이 기본 월급만 찍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