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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고운구관조

약간고운구관조

25.01.07

스케줄근무자 법정휴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근무하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주5일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주에

23월, 25수,26목,27금,29일 총 5일 일을 했는데

휴일수당 등 급여가 더 나오는게 맞나요?

월급에는 수당 없이 기본 월급만 찍혀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5.01.0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2월 25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법정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