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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6

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카페업을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만약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1.5배의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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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두었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달력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똑같은 시급을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의 시급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1.5배의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 부여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할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고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니 평일처럼 임금을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되며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출근한다고 하여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시급제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동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