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 공휴일 수당 😱😱😱😱😱😱

시급제 알바이구 이번 5월에 1,5,24,25일 공휴일에 근무 했는데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상시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휴일가산수당 이렇게 총 250퍼센트가 맞는건가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알바라면 적어주신 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

    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100퍼센트의 임금에 더하여 통상임금 15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 = 250%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