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복직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복직 받아들이면서 추가 위로금 등을 요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도 얻을 결과물은 이것이니깐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싶다거나 추가적인 금전(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론상 일 안하고도 그냥 복직보다 돈을 더 받겠죠)을 받는게 목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게 예기치 못하게 변할 가능성이 리스크 라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