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짜릿한기니피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반품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아래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1. 물품 구입 및 반품 신청2025. 1. 14.본인은 D플랫폼을 통해 A브랜드 제품 1개를 5만원으로 구매함.2025. 1. 17.품질 이상으로 판매자(A브랜드)와 수차례 문의 후 반품 접수 완료되어 발송 시와 동일하게 B택배사 반품 택배 기사 배정됨.2. 도난 사고 발생 경위2025. 1. 18.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B택배사 입니다. 반품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문자 안내 수신.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택 문 앞에 반품 물품을 놓았고, 이후 택배기사가 수거 장소로 방문하기 직전, 제3자에 의해 반품 물품이 도난됨.3. 사고 이후 대응 및 경찰 신고사고 인지 후, 택배기사는 “다른 기사와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구두로 안내함. 일정 기간 기다렸으나 별도 조치나 결과 통보가 없었고, 이후 문의하자 “명절로 바쁘니 직접 CCTV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2025. 1. 20.신청인은 직접 A브랜드와 B택배사에 상황을 공유하고, C경찰서 방문 후 도난 신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2026. 1. 5.C경찰서로부터 CCTV에서 범인 특정 불가, 사건은 중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부받음.4. 택배사에 대한 보상 요청 및 거절2026. 1. 6.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지시에 따른 외부 보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수거 시간 미고지로 인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택배사에 공식 피해보상 요청을 함.B택배사의 답변 요지: 담당 기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시일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집화 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를 근거로 보상 불가 통보.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현황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의함. 이후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B택배사의 자율처리 답변이 제출됨. B택배사는 자율처리 답변에서도 “문 앞 위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집화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6.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문 앞에 두라”는 안내가 사실상 택배사의 관리 개시 또는 주의의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가?- 택배표준약관 제20조(집화 후 책임 개시 규정)가 본 사안과 같은 지시 유발형 외부 보관 도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닌 경우에도 집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전부 또는 일부) 가능성 또는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승소 가능성현재 피해구제 신청(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중인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는 제조업이며, 사원수는 총 100여명정도입니다. (사업장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그중 한곳으로 소속되어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1년 근속 미만때 발생한 월차 11개중 9개만 사용하여 2개가 남은 상태로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받은것없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근속 1년이 넘으니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하여 연차 먼저 선 사용후, 후에 월차 2개 사용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주어진 연·월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이외에 추가로 더 사용하였다며 다시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연·월차 사용내역을 재확인을 해보니, 회사 관행상 여름휴가 기간이 정해지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통보하여 무조건 쉬게하였는데요. 강제로 쉬게한 기간만큼 추가로 차감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근무한지 2년이 가까이되어서야 알게되었고, 다른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따로 약정휴가를 법정휴가 대체 사용한다는 서류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들어본적이 없는 사안이라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회사는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따로 없는 상황이며, 사장과 인사총무과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름휴가 강제사용 되어왔다고 하는데 해당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소재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과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한 건 외 회사측의 반응이 적법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