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통은짜릿한기니피그
보통은짜릿한기니피그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제조업이며, 사원수는 총 100여명정도입니다. (사업장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그중 한곳으로 소속되어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1년 근속 미만때 발생한 월차 11개중 9개만 사용하여 2개가 남은 상태로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받은것없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근속 1년이 넘으니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하여 연차 먼저 선 사용후, 후에 월차 2개 사용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주어진 연·월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이외에 추가로 더 사용하였다며 다시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월차 사용내역을 재확인을 해보니, 회사 관행상 여름휴가 기간이 정해지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통보하여 무조건 쉬게하였는데요. 강제로 쉬게한 기간만큼 추가로 차감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근무한지 2년이 가까이되어서야 알게되었고, 다른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따로 약정휴가를 법정휴가 대체 사용한다는 서류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들어본적이 없는 사안이라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회사는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따로 없는 상황이며, 사장과 인사총무과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름휴가 강제사용 되어왔다고 하는데 해당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소재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과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한 건 외 회사측의 반응이 적법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위반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추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이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약정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두표로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회사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 대체는 적법, 유효하게 됩니다.

    회사 + 근로자 대표사이 작성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 혹은 사용 간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사용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3. 즉 위 두 방법을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근로자 동의없이 특정한 날에 소진시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