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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참고래283
신박한참고래28322.11.27

연차관련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9월 1일 입사했고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신입사원 연차로

1년동안 11개

1년 후 15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0인이상 사업장에 이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 3개분에 대한 연차를 12월 말까지

소진하지않을시 돈으로 지급되지않고

소멸이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몇일전에 전달받았습니다

(그전까지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않았고

말도 전달받지못했습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다 사용을 못할것같은데

내년으로 미룰수있는지 궁금하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몇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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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네. 사용촉진을 통해서 미사용분은 소멸할 수 있으나,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것에 대한 사용촉진은 2항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중도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회게연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저야 하며 또한 연차유급휴가 이월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하려면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면 내년 1월 1일에 1년분이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022.9.1.~2022.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5일(15*122/365)이 2023.1.1.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 후 1년까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는 똑같이 적용되며, 1월 1일부로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전년도재직일수/365*1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만 된다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어 1년미만 11개, 1년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촉진을 구두로 하는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3. 회계기준(1.1)으로 하면 내년 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1년미만 연차가 8개가 발생을 하여 총 13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