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미만 신규회사라 관련정보가 없어 문의 남깁니다.
A씨 : 입사23.09.19, 퇴사처리24.07.13 / 1년 미만 퇴사자
저희는 연월차 계산이 회계기준으로 (3월말 결산 법인) 되어있습니다.
현재시점으로 월차 9개(23.09.19~24.07.08) / 연차 8개 (24.04~25.03) 계산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오늘까지 총 10.5개의 연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A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월차를 넘어서 사용하였습니다. 11개의 월차가 생기기전에 사용한 휴가는 연차에서 차감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퇴직시 남아있는 연차(6.5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월차가 만근시 1개가 생기는데 무단으로 결근이나 지각시에만 만근으로 치지 않는걸까요?
잘 모르는 부분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의 경우 연차 9개의 연차만이 있고
1.5개의 연차를 추가 사용한 것이므로
급여에서 차감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