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주택 공동 수도요금 관리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셋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총 5가구가 거주중이구요. 건물 내 수도계량기가 1개라 각 가구별로 사용하는 양만큼 2개월마다 고지서가 나오는데, 집주인(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세입자 중 한 명에게 10년 동안 각 가구별로 나오는 수도세를 수금하게 지시했고, 저도 1년정도는 그분께 전달드렸는데요.
문제는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졌고, 집주인이 저보고 관리를 하라고 연락이 왔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서나서부터 시간이 흘렀는데,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 수도사업본부에 고지서 재확인 후, 제가 내야 할 몫을 계산해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요.
아직도 다른 가구들에게 수도세를 고지하지도 않을뿐더러 집주인이 전혀 관리를 안 하는데, 해당 사유로 임대 기간 종료 후 퇴거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공동 수도요금은 임대인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공동 수도요금의 관리 책임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보증금 차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사항을 보아하니 본인 몫만 계산해 납부했으니 추가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내용증명에는 공동 수도요금 관리 책임은 임대인 귀하에게 있고, 세입자 거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방치한 귀하의 관리 소홀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본인 사용분만 납부 완료 했고 퇴거 시 보증금 전액 요구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