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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자잔

짜자잔

1주택2가구 누수에 의한 수도요금 납부관련

제목에 언급했듯 2층으로 된 일반 주택에 1층 주인가구와 2층 세입자가구 거주 형태로 전 2층 세입자입니다

전기개량기는 별도지만 수도개량기는 공용이고

1층과 2층 세대 구성원이 똑같이 2인이라 수도 요금은 반반 분납하고 있습니다

이달 수도 요금이 30 만원이 나와 관련부서에 연락해 보니 사용한 게 아니라면 누수가 의심되니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업자를 불러 확인해 보니 1층 욕실을 통해 1층 주방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교체 공사 진행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주인집에서 이달에 청구된 수도요금을 반반 분납하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문제 원인은 1층이고 수도는 건물 관리 시설이고 이는 건물주의 관리 영역이기에 세입자인 제가 누수에 대한 요금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하지만 주인집에선 공용 개량기고 이미 요금은 기존에 반반 분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누수에 의한 요금도 반반 분납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네요

이런 문제에 대한 관련 지식을 나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솔이구요. 집주인더러 납부하라고 하세요.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는 집주인부담으로 보통 계약합니다. 집주인이 횡포가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