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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21.11.27

과잉수도요금을 월세에서 차감해 내려고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1층 가게세입자입니다(건물은 총 2층) 과잉수도요금을 저희가 월세에서 자체적으로 차감해서 내도 되는지에대해 물어볼려고 합니다.

(상황설명)

7월부터 수도요금이 두배 이상 나와서

현 11월까지 수도요금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문의해서 누수탐지를 해보니

2층(집주인집) 화장실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요금 결제를 항상 저희쪽에서 하는터라

과잉된 수도세 대부분을 저희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집주인 항상 수도세 1만원 결제합니다. 그 이상은 못낸다고...)

수치상으로, 올해를 제외한 (20/19/18)년도 동월 수도요금에서 올해(21)년도 수도 요금을 비교하면

7월 33,560 -> 115,410 ... 초과분 : 81,850

9월 42,947 -> 153,700 ... 초과분 : 110,753

11월 37580 -> 118,160 ... 초과분 : 80,580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본인 집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단돈 3만원만 저희에게 던져주고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집수리에 관한 문제에선 항상 이런식이라 참....

그래서 저희 임의적으로 3년간 동월 수도요금과 비교한 초과분을 월세에서 제하고 낼려고하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분은 수도에 관해선 더 이상 얘기안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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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차임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누수 등의 사유로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관련 내역 및 증거를 가지고 필요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차임은 차임대로 전액을 정히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쌍방의 채권채무관계는 서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과잉수도요금부분은 차임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의로 감액한 부분만큼 차임미지급이 되어 추후에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잉청구된 수도요금은 월세와 연계하면 안되며, 별도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