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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영양59
쿨한영양5922.02.03

전세집에서 누수로 수도세 청구

2017년부터 전세집에 살고있던도중

2020년 8월경 씽크대와 화장실 수전에 누수가 있어 교체 후 집주인에게 비용 요청했더니 임차인이 해결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사용상 과실은 아니고 노후화로 인한것으로 보임)

그리고 마침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집에 누수부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8월경 누수 시 즉시 수전 교체했고 이후 누수없었음) 누수 의심되는 부분없어 없다고 했고 이후 별말 없이 2022년 1월 30일 전세집을 나왔고 2월 3일 집주인이 집 점검 시 화장실 변기 내부 누수가 있는것 같다며 물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며 이때까지 수도요금을 많이 낸 부분에 대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물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지못했으며, 2020년 7월부터 화장실 변기 누수가 있었는지 1월30일 전세집을 나온 이후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않습니다.

집주인은 2020년 11월 이후 누수나 수도요금 과다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더이상 말이 없었으며 추가 점검을 요구하거나 누수확인을 하러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고있으면서도 누수관련 부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수도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11월 고지 이후 수도요금 변동사항에 대해 알수없었음)

1.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화장실, 싱크대 수전 교체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2.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변기 교체비용과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과다 청구된 수도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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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노후화로 인한 누수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해당 누수로 인한 비용의 부담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된 싱크대 화장실 수전 등 교체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누수로 인한 변기교체비용 등 문제 역시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