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근로기준법 및 지정된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이나 호텔,리조트)에 일하는것이 불법인지.저희 회사에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E-9) 체류자격 입니다.저희 회사가 공장이 여러 공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1공장 직원이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1234-1234입니다근데 같이 일하는 파트너 외국인이 3공장 직원이며 사업자 등록번호도 1212-1212이더군요그럼 명백하게 다른 공장 직원인데 같은 계열사 회사라고 한다 한들 그 외국인 친구의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저와 다르게 근로시간도 틀렸고 업종은 같은 제조업입니다.제가 일하는 공장에 근무시간을 맞췄고, 사업내용과 직무내용은 저와 같습니다.그리고 이 외국인 친구 근로계약서 휴일체크 란에는 일요일,공휴일,매주 토요일이 휴일로 적혀있지만제가 다니고 있는 공장에서는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은 거의 일하는 날인데 그에 맞춰서 일하고 있는중 입니다.단체 톡방이 있는데 한국사람들은 같은 1공장이면 다른 외국인들은 공장이 다 틀립니다. 근데 월급확인란에는각자 공장이 틀리게 써있으며 시간만 저희하고 같이 적어놨더라구요.분명 외국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는게 맞는 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을 주는 방식과 근로계약서에 쓰여져있는 근로시간 및 휴일 방식도요.그리고 안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힘든데 회사에서 리조트, 호텔 같은 곳에 외국인들을 3~5일 동안 대려다가 씁니다. (월급공제에서는 회사 시간으로 되있어요)친하게 지내는 외국인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무슨일을 하는지 물어봤는데 호텔,리조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치우는일, 잡초 뜯는일, 화단청소, 닭장 청소 등 이런일을 하더군요. 이친구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업종은 제조업이고 사업,직무내용은 제조관련 생산업무 인데 이렇게 일을 하는게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볼라고 한적이 있는데 거기 직원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리조트는 일해도 괜찮다는 소리로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회사는 처음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9년이상 회사경력이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을 부려먹는 회사가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이것도 신고가 어렵나요. 정말 그 '취재가 시작하자마자' 이런게 있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