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불우이웃돕기 임금체불 및 상조회비 공제
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닌지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정도만 더 다니면 1년입니다.
일단 작년에 처음에 월급 받을 때 월급이 제대로 안들어와서 반장님에게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장님 께서 매달 천원이하 잔돈은 모아서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고 미리 공지 안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따로 전달 받거나 작성한게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둘때 한번 더 말할 생각이였어요.
지금 생각하니 저는 이 회사 면접 볼때부터 입사 하여 회사에 대한 조직도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름표까지 받았을때에도 천원이하의 잔돈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시에 기부에 대한 말을 해주셨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에 기부금 그런거에 적혀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불우이웃을 돕는거지 회사 직원분들 월급을 빼서 거기서 회사이름으로 불우이웃 성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혹시 00공장 직원들에 대한 천원이하 잔돈을 기부하는거에 대한 사원분들의 서명서가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적혀져 있는지, 다른 직원분들에게 통보를 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물어보면 회사에서 줄까요? 당연히 없을건데.. 외국인 월급명세서와 월급을 봤는데 저와 같습니다. 소액 이여도 월급 명세서에 적혀있는 돈과 급여 된 돈이 안 맞으면 이건 임금 체불 인데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조직도 소개할때 분명히 그룹은 같지만 다른회사라고 .. 공장마다 사업자 등록이 각 공장마다 틀린데 급여 문제에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공장 사무실에 가 아니라 차를 타고 다른 공장 사무실에 가서 급여 담당자에게 말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사업자 등록이 같은 회사라면 모를까 급여 담당자가 다른 공장에 있고, 급여 문제에 대해서 그 담당자에게 가야 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조회비에 대한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저는 별도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1년간 월1만원씩 냈던 상조회비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