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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도마뱀97
근사한도마뱀9723.03.20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드려요

저희는 지방의 중소기업 입니다.

2019년도 3월에 입사해서 급여명세서를 따로 받고 있지 않다가

작년 22년 3월에 첨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연봉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대표님께 문의를 한 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넣은거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분에 대한 것을 수당으로 요청 드렸더니

급여에 포함되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계속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게 올해 연차수당이라고...

이런경우는 못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에 대한 제기를 대표님께 했는데도 뭔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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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포함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먼저 포괄임금제 하에 연차유급휴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자유로운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잔여분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가 1년에 15개 이상인데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이때,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시켜서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실제로는 별도 연차수당을 따로 안 주려는 목적입니다.

    이런경우는 못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에 대한 제기를 대표님께 했는데도 뭔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만,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약 연차수당을 따로 주기 때문에 휴가를 못 쓰게 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