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기준법 및 지정된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이나 호텔,리조트)에 일하는것이 불법인지.

저희 회사에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E-9) 체류자격 입니다.

저희 회사가 공장이 여러 공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1공장 직원이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1234-1234입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파트너 외국인이 3공장 직원이며 사업자 등록번호도 1212-1212이더군요

그럼 명백하게 다른 공장 직원인데 같은 계열사 회사라고 한다 한들

그 외국인 친구의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저와 다르게 근로시간도 틀렸고 업종은 같은 제조업입니다.

제가 일하는 공장에 근무시간을 맞췄고, 사업내용과 직무내용은 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친구 근로계약서 휴일체크 란에는 일요일,공휴일,매주 토요일이 휴일로 적혀있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공장에서는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은 거의 일하는 날인데 그에 맞춰서 일하고 있는중 입니다.

단체 톡방이 있는데 한국사람들은 같은 1공장이면 다른 외국인들은 공장이 다 틀립니다. 근데 월급확인란에는

각자 공장이 틀리게 써있으며 시간만 저희하고 같이 적어놨더라구요.

분명 외국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는게 맞는 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을 주는 방식과 근로계약서에 쓰여져있는 근로시간 및 휴일 방식도요.

그리고 안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힘든데 회사에서 리조트, 호텔 같은 곳에 외국인들을 3~5일 동안 대려다가 씁니다. (월급공제에서는 회사 시간으로 되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무슨일을 하는지 물어봤는데 호텔,리조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치우는일, 잡초 뜯는일, 화단청소, 닭장 청소 등 이런일을 하더군요.

이친구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업종은 제조업이고 사업,직무내용은 제조관련 생산업무 인데 이렇게 일을 하는게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볼라고 한적이 있는데 거기 직원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리조트는 일해도 괜찮다는 소리로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회사는 처음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9년이상 회사경력이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을 부려먹는 회사가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이것도 신고가 어렵나요. 정말 그 '취재가 시작하자마자' 이런게 있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9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및 근무 장소 변경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휴업, 폐업 또는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및 만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근로자의 상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유만 있다고 하여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서의 승인 및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만약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다른 공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제조업 고용허가로 채용한 인력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