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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외국인근로자 근로장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입니다.

E-9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지정된 근로지 외의 장소에서는 근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E-7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E-9과 같이 동일하게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지 외에

현장이라던가 외부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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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9 비자의 경우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하고, 그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E7비자의 경우에도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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