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7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E-7-4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일 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E-7 사용 연봉이상 지급예정
생산기술직(단순노무X)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만 준수하시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7 비자 채용회사의 조건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외국인에 대한 최소임금 요건을 갖출것이 전부입니다.
비자와 체류 관련 부분은 노동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등과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