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자연스러운살구나무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현부심 전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공군 군사경찰(헌병)로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완전 면제(5급 의무심사 전역)가 아닌, 신체 질환으로 인한 정상 복무 불가에 따라 지휘관 건의 및 현부심을 통해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공익) 전환'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1. 보유 의학적 서류 및 병력입대 전: 실신 2회 병력 (대학병원 진료 이력)기훈단 외진: '혈관미주신경성실신(R550)' 및 '기립경 정밀검사 필요' 진료의뢰서 발급최근 외부 신경과 정밀검사: 기립경사테이블 검사(TILT) 진행 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 확진 및 "장시간 기립 시 실신 재발 위험 높아 기립 제한 필요" 소견서 발급2. 부대 복무 상황 및 현실적 한계군사경찰 특성상 총기와 방탄복을 착용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단독 기립 경계근무를 서야 함.기립 시 심박수 급상승, 어지럼증, 시야 암전 등 실신 전조 증상이 지속되어 실제 단독 근무 시 낙상(뇌진탕) 및 총기 피탈 등 중대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큼.[질문 사항]신체 등급 5급에 따른 '의무심사 전역(면제)'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TILT)와 군의관의 기립 제한 소견을 바탕으로 지휘관이 군사경찰 임무 수행 불가를 인정하여 현부심(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환)을 추진할 경우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환' 현부심 가능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공군 군사경찰(헌병)로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완전 면제(5급 의무심사 전역)가 아닌, 신체 질환으로 인한 정상 복무 불가에 따라 지휘관 건의 및 현부심을 통해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공익) 전환'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1. 보유 의학적 서류 및 병력 입대 전: 실신 2회 병력 (대학병원 진료 이력) 기훈단 외진: '혈관미주신경성실신(R550)' 및 '기립경 정밀검사 필요' 진료의뢰서 발급 최근 외부 신경과 정밀검사: 기립경사테이블 검사(TILT) 진행 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 확진 및 "장시간 기립 시 실신 재발 위험 높아 기립 제한 필요" 소견서 발급2. 부대 복무 상황 및 현실적 한계 군사경찰 특성상 총기와 방탄복을 착용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단독 기립 경계근무를 서야 함. 기립 시 심박수 급상승, 어지럼증, 시야 암전 등 실신 전조 증상이 지속되어 실제 단독 근무 시 낙상(뇌진탕) 및 총기 피탈 등 중대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큼.[질문 사항]신체 등급 5급에 따른 '의무심사 전역(면제)'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TILT)와 군의관의 기립 제한 소견을 바탕으로 지휘관이 군사경찰 임무 수행 불가를 인정하여 현부심(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환)을 추진할 경우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기립성빈맥증후군 현부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공군 군사경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신체 질환으로 현부심(보충역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1. 보유 서류 및 병력 입대 전: 실제 2회 실신 (대학병원 진료 이력) 기훈단: 외진 후 '혈관미주신경성실신(R550) 및 기립경 정밀검사 필요' 의뢰서 발급 최근 외부 신경과: 기립경(TILT) 정밀검사 완료 ➔ 기립성빈맥증후군(POTS) 확진 및 "장시간 기립 시 실신 재발 위험" 소견서 발급2. 현재 복무 상황 군사경찰 특성상 총기/장구류 착용 후 장시간 단독 기립 근무 필수 일어설 때마다 심박 급상승, 어지럼증, 실신 전조 증상 발생으로 단독 근무 시 총기/낙상 사고 위험 큼[질문]1. 이 정도 의학적 서류(TILT 검사 결과, POTS 확진, 실신 위험 소견)와 군사경찰 근무 환경이면 현부심(보충역 전환) 승인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2. 군의관 진료 및 부대 행정 진행 시 추가로 챙겨야 할 핵심 팁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