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환' 현부심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현재 공군 군사경찰(헌병)로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완전 면제(5급 의무심사 전역)가 아닌, 신체 질환으로 인한 정상 복무 불가에 따라 지휘관 건의 및 현부심을 통해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공익) 전환'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보유 의학적 서류 및 병력

입대 전: 실신 2회 병력 (대학병원 진료 이력)

기훈단 외진: '혈관미주신경성실신(R550)' 및 '기립경 정밀검사 필요' 진료의뢰서 발급

최근 외부 신경과 정밀검사: 기립경사테이블 검사(TILT) 진행 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 확진 및 "장시간 기립 시 실신 재발 위험 높아 기립 제한 필요" 소견서 발급

2. 부대 복무 상황 및 현실적 한계

군사경찰 특성상 총기와 방탄복을 착용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단독 기립 경계근무를 서야 함.

기립 시 심박수 급상승, 어지럼증, 시야 암전 등 실신 전조 증상이 지속되어 실제 단독 근무 시 낙상(뇌진탕) 및 총기 피탈 등 중대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큼.

[질문 사항]

신체 등급 5급에 따른 '의무심사 전역(면제)'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TILT)와 군의관의 기립 제한 소견을 바탕으로 지휘관이 군사경찰 임무 수행 불가를 인정하여 현부심(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환)을 추진할 경우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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