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환' 현부심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현재 공군 군사경찰(헌병)로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완전 면제(5급 의무심사 전역)가 아닌, 신체 질환으로 인한 정상 복무 불가에 따라 지휘관 건의 및 현부심을 통해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공익) 전환'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보유 의학적 서류 및 병력
입대 전: 실신 2회 병력 (대학병원 진료 이력)
기훈단 외진: '혈관미주신경성실신(R550)' 및 '기립경 정밀검사 필요' 진료의뢰서 발급
최근 외부 신경과 정밀검사: 기립경사테이블 검사(TILT) 진행 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 확진 및 "장시간 기립 시 실신 재발 위험 높아 기립 제한 필요" 소견서 발급
2. 부대 복무 상황 및 현실적 한계
군사경찰 특성상 총기와 방탄복을 착용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단독 기립 경계근무를 서야 함.
기립 시 심박수 급상승, 어지럼증, 시야 암전 등 실신 전조 증상이 지속되어 실제 단독 근무 시 낙상(뇌진탕) 및 총기 피탈 등 중대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큼.
[질문 사항]
신체 등급 5급에 따른 '의무심사 전역(면제)'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TILT)와 군의관의 기립 제한 소견을 바탕으로 지휘관이 군사경찰 임무 수행 불가를 인정하여 현부심(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환)을 추진할 경우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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