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군인 전거바인대파열(사회복무요원)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안녕하세요.현재 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전거비인대(ATFL) 파열로 MBO(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6개월간 구보 및 훈련 금지 소견을 받았고 재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보충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실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역 재판정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ATFL 파열로 MBO 수술 후에도 기능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병역 재판정이나 현역복무부 적합 심사를 통해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사례는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수술 사실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발목의 불안정성, 운동 제한, 재활 경과와 의무기록을 종합해 심사합니다. 현재 6개월간 구보.훈련 금지 소견이 있다면 해당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갖춘 군 병원 및 소속 부대에 심사 절차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정은 병무청과 군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사례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복무 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부심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

    신체 등급을 일단 재판정을 받으시게 되는데 수술 후에 만성 불안전성이 심각하다는 검사결과, 인대 재건술 수행 후에도 예후 가 좋지 안은 경우 4급으로 변경 가능하며,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재출하면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급이 되는 경우 즉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렵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고 힘들 정도면 전역후에도 영향이 갈 정도의 몸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법은 현부심인데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변경되는 사례입니다.

    신체등급은 3급이여도 6개월간 훈련과 구보가 안되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으면 현재 부대에서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현부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중대장이나 군의관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며 지휘관과의 면담일지나 부대 지휘관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기록지, MRI 등 검사자료, 그리고 군의관의 소견 진단서를 챙겨서 중대 및 대대에서 현부심을 시작하면 사단과 본부심사까지 통과하여야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저놘이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 빠르면 한달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기준은 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병역 근무에 심한 지장을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수술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가능하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활의 필요성이나 재활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제한이 나타나거나 현역 복무가 부적합 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복무 전환의 가능성도 존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전거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경우 실제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전환되는것은 아니며, 회복정도와 군복무 수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의료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군 병원 진단서와 재활경과, 의무기록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