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복무 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부심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
신체 등급을 일단 재판정을 받으시게 되는데 수술 후에 만성 불안전성이 심각하다는 검사결과, 인대 재건술 수행 후에도 예후 가 좋지 안은 경우 4급으로 변경 가능하며,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재출하면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급이 되는 경우 즉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렵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고 힘들 정도면 전역후에도 영향이 갈 정도의 몸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법은 현부심인데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변경되는 사례입니다.
신체등급은 3급이여도 6개월간 훈련과 구보가 안되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으면 현재 부대에서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현부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중대장이나 군의관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며 지휘관과의 면담일지나 부대 지휘관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기록지, MRI 등 검사자료, 그리고 군의관의 소견 진단서를 챙겨서 중대 및 대대에서 현부심을 시작하면 사단과 본부심사까지 통과하여야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저놘이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 빠르면 한달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