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단순한 경과 관찰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의무기준은 외부 병원이 아니라 군 병원의 진단과 기능적 장애 정도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고 있어 현역 복무 지속이 쉽지 않은 상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구조적 문제
편평족 자체보다 부주상골 증후군, 원인 불명의 인대 파열, 발목의 반복 통증이 동반된 상태는 군 기준에서 “기능 저하를 동반한 발·발목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평발 단독 3급이라도, 인대 손상과 뼈 기형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기능장애의 비중이 높게 평가됩니다.
2. 수술 필요성과 재활 기간
군병원에서 “인대 재건술 + 절골술 또는 골성형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 단순 염좌나 만성 통증이 아니라
– 구조적인 불안정성 또는 변형이 명확하며
–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재활이 6개월~1년으로 예상된다면 정상적인 군 복무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3. 기능적 장애 정도
현재 500m 도보도 어렵고 상시 통증이 있다는 점은 군 의무기준에서 “일상적 군사훈련 불가, 지속적 통증·보행 제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는 현역부적합심사 회부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실제 가능한 절차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현역부적합심사(전환복무 가능성)
– 군병원 주치의가 부적합심사 회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구조적 손상, 수술 필요성, 장기 재활, 보행 기능 저하가 명확하면 전환복무(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절골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현역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의병전역
– 이미 입대한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수술·재활 후에도 전투력 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의병전역은 “전환복무가 아닌 완전 전역”이라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발목 인대재건술 1회만으로는 의병전역 판정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 절골술 포함한 복합 수술, 기능 회복 불량, 보행 제한이 지속될 때 고려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전환
– 수술 필요성 + 장기 재활 + 보행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반복된 통증과 기능 저하로 인해 일반 군생활·훈련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현재 상황 정리
– 단순 평발 3급과는 다르게 구조적 손상과 변형을 동반해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 군병원에서도 “수술 필수”라는 의견을 낸 상태
– 실 기능 수준도 500m 보행조차 어려운 수준
위 요소를 고려하면 현역부적합 회부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 판단
의무기록, 영상자료(MRI 등), 통증 및 보행평가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 현역 부적합 심사 → 사회복무 전환
혹은
– 수술 후 경과 불량 시 의병전역
이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진통제로 버티는 단계는 군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심사 회부가 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