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성빈맥증후군 현부심 가능 여부?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공군 군사경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신체 질환으로 현부심(보충역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1. 보유 서류 및 병력

입대 전: 실제 2회 실신 (대학병원 진료 이력)

기훈단: 외진 후 '혈관미주신경성실신(R550) 및 기립경 정밀검사 필요' 의뢰서 발급

최근 외부 신경과: 기립경(TILT) 정밀검사 완료 ➔ 기립성빈맥증후군(POTS) 확진 및 "장시간 기립 시 실신 재발 위험" 소견서 발급

2. 현재 복무 상황

군사경찰 특성상 총기/장구류 착용 후 장시간 단독 기립 근무 필수

일어설 때마다 심박 급상승, 어지럼증, 실신 전조 증상 발생으로 단독 근무 시 총기/낙상 사고 위험 큼

[질문]

1. 이 정도 의학적 서류(TILT 검사 결과, POTS 확진, 실신 위험 소견)와 군사경찰 근무 환경이면 현부심(보충역 전환) 승인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2. 군의관 진료 및 부대 행정 진행 시 추가로 챙겨야 할 핵심 팁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군병원에서 의무 심사 위원으로 의무 심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통해 답변 드립니다.

    현부심과 의무 심사는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부심은 신체 급수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지휘관이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충역 전환 즉 전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의무심사는 국방령에 정해진 신체 급수에 따라 군병원 의무 심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오로지 신체 급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 상황에서 의무심사로 전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기 자료를

    취합하여 현부심 절차에 따라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부심을 통한 전역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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