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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영특한철수
그럭저럭영특한철수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7.25
    Q. 1주 평균 40시간 미만 탄력적 근무제 실시당초 주5일 40시간(월~금 09:00~18:00/휴게:12:00~13:00)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업무 특성상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지다보니, 시업시간은 고정하고 종업시간을 매일 다르게 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바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7.25
    Q. 1주 평균 40시간 미만 탄력적 근무제 실시저는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원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09:00~18:00(월~금)인데, 생산물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매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보니회사에서 근무일을 월~토로 늘리는 대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출근시간 고정, 퇴근시간이 매번 달라지며, 달라지더라도 18:00이전에 퇴근함)제가 알기론 회사의 귀책사유(생산물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짐)로 일을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 상황에선 매일 조금씩 일찍 끝나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선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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