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 평균 40시간 미만 탄력적 근무제 실시
저는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원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09:00~18:00(월~금)인데, 생산물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매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회사에서 근무일을 월~토로 늘리는 대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출근시간 고정, 퇴근시간이 매번 달라지며, 달라지더라도 18:00이전에 퇴근함)
제가 알기론 회사의 귀책사유(생산물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짐)로 일을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선 매일 조금씩 일찍 끝나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선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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