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 평균 40시간 미만 탄력적 근무제 실시

저는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원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09:00~18:00(월~금)인데, 생산물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매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회사에서 근무일을 월~토로 늘리는 대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출근시간 고정, 퇴근시간이 매번 달라지며, 달라지더라도 18:00이전에 퇴근함)

제가 알기론 회사의 귀책사유(생산물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짐)로 일을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선 매일 조금씩 일찍 끝나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선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에 퇴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무일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