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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저는 제어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때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땐 한가하기도 해서
회사에서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적합한것으로 판단하고 도입,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택적 근무제가 ① '주당 40시간×정산기간의 총 일수÷7일'로 구하는 방법(이하 방법 ①) 과
② '1일 8시간×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수(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가 있는데,
이번달 부터 ② 안에서 ① 안으로 변경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달은 30일 까지이고,
위의 ① 안에 맞추어 계산하면, 40*30/7=171.4 시간이 법정근로일수가 됩니다.
하지만, 추석연휴를 뺀 소정근로일은 20일이라, 8시간*20=160 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전무와 충돌이 있었는데, 전무님은 160시간 일하고, 11.4 시간을
마저 일해서 171.4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네요.

위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월 정산 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이 있다면, 노사가 정한 시간이 월 정산 근로시간이 되며, 만일 노사가 별도로 정한 정산시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은 정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유급휴일도 정산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의무근로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간 171.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법정 휴일은 보장해야 하므로 8시간*20=160 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① 안에 맞추어 계산하면, 40*30/7=171.4 시간이 법정근로일수가 됩니다.
      하지만, 추석연휴를 뺀 소정근로일은 20일이라, 8시간*20=160 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전무와 충돌이 있었는데, 전무님은 160시간 일하고, 11.4 시간을
      마저 일해서 171.4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네요.

      위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171.4시간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11.4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