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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영특한철수
당초 주5일 40시간(월~금 09:00~18:00/휴게:12:00~13:00)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업무 특성상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지다보니, 시업시간은 고정하고 종업시간을 매일 다르게 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바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시업시각은 고정하고, 종업시각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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