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노는아나콘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하여 지급 조건과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문의저는 2024.3.25 근무를 시작하여 학생이여서 2024.12.08일부터 2024.12.28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쉬고24.12.29부터 25.11.02까지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쉬는거에 대해서는 미리 말한 카톡이 존재합니다.이미지 참고해주세요(24.03.25~24.12.08 근무할동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해당 근무조건에 대해서 퇴직금이 빌생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러 홈택스에 나옵니다24.3월 12.5시간4월 69시간5월 80시간6월 64시간7월 115시간8월 119시간9월 76시간10월 84.5시간11월 76시간12월 37시간251월 129시간2월 160시간3월 58시간4월 58시간5월 57시간6월 74시간7월 126시간8월 115시간9월 68시간10 26시간11.02 7시간이렇게 각 월별로 근무하였습니다.퇴직금을 계산하면 11월 2일 하루 근무한걸 한달치 월급으로 9,10,11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월급은 10월 26시간 근무한것과 11.02근무한거 합쳐서 33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25년 1,2,7,8월을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바를 9개월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3주 쉬고다시 8개월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합의 하에 받았습니다.또한 115시간,119시간 근무에 대해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