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9개월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3주 쉬고
다시 8개월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 하에 받았습니다.
또한 115시간,119시간 근무에 대해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실제 근로한 기간이 아니어도 재직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이 휴가나 휴직 또는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근속기간에 합산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주 공백기간이 입/퇴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휴직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