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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3년 근무했으나 연1달씩 두번 쉬었을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연 1달씩 2번(4월,7월)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 쉬고 다시 나온다고 사장님과 합의하여 그런 방식으로 3년을 근무할 경우, 쉰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나,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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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무급휴가나 휴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연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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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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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위 기간이 단순히 휴직기간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판단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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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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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52주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휴직기간 역시 근로자의 근속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간 근무하고 사용자와 협의 하여 2달의 휴직기간이 있었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