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하여 지급 조건과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문의
저는 2024.3.25 근무를 시작하여 학생이여서 2024.12.08일부터 2024.12.28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쉬고
24.12.29부터 25.11.02까지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쉬는거에 대해서는 미리 말한 카톡이 존재합니다.
이미지 참고해주세요
(24.03.25~24.12.08 근무할동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해당 근무조건에 대해서 퇴직금이 빌생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러 홈택스에 나옵니다
24.
3월 12.5시간
4월 69시간
5월 80시간
6월 64시간
7월 115시간
8월 119시간
9월 76시간
10월 84.5시간
11월 76시간
12월 37시간
25
1월 129시간
2월 160시간
3월 58시간
4월 58시간
5월 57시간
6월 74시간
7월 126시간
8월 115시간
9월 68시간
10 26시간
11.02 7시간
이렇게 각 월별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면 11월 2일 하루 근무한걸 한달치 월급으로 9,10,11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은 10월 26시간 근무한것과 11.02근무한거 합쳐서 33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5년 1,2,7,8월을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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