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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사랑스러운호랑이

기막히게사랑스러운호랑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서류상 재직중일때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10개월차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합의끝에 퇴직금 받을수 있게 퇴사처리를 1년이 되는 날에 해주시고 남은 2개월동안 유급 휴가 처럼

근무 하지않고 월급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서류상 저는 재직중인데 아르바이트 하면 문제가 될까요?

2.하게 되더라도 근무하는 시간이랑 요일 피해서

해야하는 건가요?

ex )평일 근무면 주말 알바만 가능

3.일용직 신고 해도 문제없나요?

두달 쉬어도 좋지만 갑자기 쉴려니 너무 심심해서

단기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지금 서류상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으니

그기간 동안 취업 하면 안된다 라고만 하셔서

알바는 되는지 된다면 제약이 있는지

일용직 신고는 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후에 퇴사할 상황에서 상기 사유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겸직으로 인한 징계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퇴사를 회사에서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닙니다. 유급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시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문제삼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이는 기간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모두 동일합니다

    정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합의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