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22년~23년 일학습병행으로 주에 2~3번 8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방학, 외부평가 기간 제외) 당시 고용보험은 가입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퇴사한 것은 아니고 이번년도말이나 내년초 퇴사할 생각입니다.
일학습병행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는 말도 있고 포함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제미나이는 포함 된다고 하더라구요. AI는 믿음이 안 가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