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22년~23년 일학습병행으로 주에 2~3번 8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방학, 외부평가 기간 제외) 당시 고용보험은 가입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퇴사한 것은 아니고 이번년도말이나 내년초 퇴사할 생각입니다.

일학습병행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는 말도 있고 포함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제미나이는 포함 된다고 하더라구요. AI는 믿음이 안 가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각 기간별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