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실제 이사하기 전 퇴사해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질문글 올립니다.[현재 상황 및 일정]- 회사 이전 예정일: 10월 말 (10월 내 이전은 확정)- 퇴사 예정일: 10월 1일 (정상 근무는 9월까지)회사 측에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전 위치: 구체적 주소는 미정이나 지역 자체는 확정이며, 네이버 지도 기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입니다.현재는 대표님으로부터 구두 공지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질문 사항]1. 회사의 실제 이사 시점(10월 말)보다 앞선 시점(10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2. 10월 1일 퇴사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로부터 구두 공지 외에 어떤 증빙 서류(예: 사업장 이전 예정 확인서 등)를 받아두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