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실제 이사하기 전 퇴사해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질문글 올립니다.

[현재 상황 및 일정]

- 회사 이전 예정일: 10월 말 (10월 내 이전은 확정)

- 퇴사 예정일: 10월 1일 (정상 근무는 9월까지)

회사 측에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 이전 위치: 구체적 주소는 미정이나 지역 자체는 확정이며, 네이버 지도 기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대표님으로부터 구두 공지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

1. 회사의 실제 이사 시점(10월 말)보다 앞선 시점(10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10월 1일 퇴사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로부터 구두 공지 외에 어떤 증빙 서류(예: 사업장 이전 예정 확인서 등)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한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고, 실제 이전보다 먼저 퇴사하더라도 이전이 확정되어 퇴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이전에 관한 확정 사실이 적힌 사업주 확인서, 이전 공지, 이전 예정 주소 등의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의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사업장에서 발급한 확인서나 공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면 실제 이전 시점보다 1개월 정도 앞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회사로 부터 사업장 이전 공문과 이전을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장까지의 대중교통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지도 검색 캐쳐본을 고용센터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