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기묘한숭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주/보험가입자 어느쪽으로 보험료 할증이되나요?제가 타고있는 차가 차주는 이모부로 등록이 되어있고 차량 보험은 제 명의로 되어있을때 사고가 난다면 차주와 보험가입자중 어느쪽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구상권 예고통보가 등기로 왔는데요 사고상황 설명이 가능한가요?오늘 산재사고 관련해서 구상권 예고통보가 등기로 왔습니다.사고 경위가 간단하게 요약되어있는데요.과실율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후에 디테일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산재사고 후 위자료책정 이게 맞나요?[사고정황]일단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1.5층에 위치해있고, 밖으로 나가는 문은 계단쪽으로 향하는 문 하나만 있습니다. 그 문은 철로된 철문이고 계단쪽으로 일방향으로만 열리며, 문의 높이가 바닥보다 높아서 계단쪽에는 문앞에 철발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머니는 저와 같은 회사가 아닌 별개의 회사로 근무하는 층이 다른 상황입니다. (본인 1.5층, 아주머니 3층)07/17 16시에 퇴근을 위해 계단쪽 문을 30~40% 가량 열었을 때,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문을 마저 열고 확인했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아킬레스건쪽을 잡고 바닥에 앉아계셨고, 아주머니의 상태를 살피던 도중 상처와 출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상처부위 지혈 할 수 있도록 휴지를 가져다드리고 응급차를 부른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환자분은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받고 수술 후 회복 중 입니다.사고 경위는 아주머니가 계단쪽 문 앞에 있는 철 발판을 밟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제가 문을 열었을때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면서 문과 철발판사이에 아킬레스건쪽이 끼면서 앞으로 넘어진것으로 확인했습니다.문을 열면서 환자분과 문의 충돌은 없었고, 환자분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 발을 다친 상황입니다.환자분이 해당 사고에서 장애판정은 받지 않으셨고, 사고에서의 트라우마, 공황장애가 생길것 같고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는 최대 3개월로 만족스럽지 않다며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질문]이 후 비급여 70에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130 을 요구하셔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사 소견서나 과실비율을 어떻게 놓고 금액책정이된건지 자료공유를 요청했으나, 정신과진료 받은적은 없고 과실비율도 생각안하고 책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게 별도의 자료나 근거없이 피재자가 임의로 책정해서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출입문 끼임사고 과실 비율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일단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1.5층에 위치해있고, 밖으로 나가는 문은 계단쪽으로 향하는 문 하나만 있습니다. 그 문은 철로된 철문이고 계단쪽으로 일방향으로만 열리며, 문의 높이가 바닥보다 높아서 계단쪽에는 문앞에 철발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머니는 저와 같은 회사가 아닌 별개의 회사로 근무하는 층이 다른 상황입니다. (본인 1.5층, 아주머니 3층)07/17 16시에 퇴근을 위해 계단쪽 문을 30~40% 가량 열었을 때,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문을 마저 열고 확인했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아킬레스건쪽을 잡고 바닥에 앉아계셨고, 아주머니의 상태를 살피던 도중 상처와 출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상처부위 지혈 할 수 있도록 휴지를 가져다드리고 응급차를 부른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환자분은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받고 수술 후 회복 중 입니다.사고 경위는 아주머니가 계단쪽 문 앞에 있는 철 발판을 밟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제가 문을 열었을때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면서 문과 철발판사이에 아킬레스건쪽이 끼면서 앞으로 넘어진것으로 확인했습니다.문을 열면서 환자분과 문의 충돌은 없었고, 환자분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 발을 다친 상황입니다.환자분이 해당 사고에서 장애판정은 받지 않으셨고, 사고에서의 트라우마, 공황장애가 생길것 같고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는 최대 3개월로 만족스럽지 않다며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질문1. 문을 열때 조심해서 열었고, 열리는 문에 환자분이 부딪혀서 넘어진 상황이 아니고, 계단 앞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면서 문과 철발판 사이에 끼임으로 인한 사고인데 저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 지 궁금합니다.질문2. 사고에서 왼발을 다쳤고 문과 환자분의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황상 제가 밖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개문한게 아닌데 비급여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질문3. 상기 내용처럼 조심해서 개문한 상황에 문 바로 앞에 있는 철발판을 밟고 내려간 환자분의 과실은 없는건가요?질문4. 문이 일방향으로 열리게 설계되어있고, 계단쪽으로만 열리는 상황에서 철발판과 문에는 안전장치가 안되어있습니다. 시설물 하자로 시설물 관리쪽에도 과실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첨부드리는 사진에 문 손잡이 위 경고문과 노란색 마킹테이프는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부착한 것으로 시설관리팀에서는 사고 후에도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