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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기묘한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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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후 위자료책정 이게 맞나요?

[사고정황]

일단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1.5층에 위치해있고, 밖으로 나가는 문은 계단쪽으로 향하는 문 하나만 있습니다. 그 문은 철로된 철문이고 계단쪽으로 일방향으로만 열리며, 문의 높이가 바닥보다 높아서 계단쪽에는 문앞에 철발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머니는 저와 같은 회사가 아닌 별개의 회사로 근무하는 층이 다른 상황입니다. (본인 1.5층, 아주머니 3층)

07/17 16시에 퇴근을 위해 계단쪽 문을 30~40% 가량 열었을 때,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마저 열고 확인했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아킬레스건쪽을 잡고 바닥에 앉아계셨고, 아주머니의 상태를 살피던 도중 상처와 출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처부위 지혈 할 수 있도록 휴지를 가져다드리고 응급차를 부른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환자분은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받고 수술 후 회복 중 입니다.

사고 경위는 아주머니가 계단쪽 문 앞에 있는 철 발판을 밟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제가 문을 열었을때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면서 문과 철발판사이에 아킬레스건쪽이 끼면서 앞으로 넘어진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면서 환자분과 문의 충돌은 없었고, 환자분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 발을 다친 상황입니다.

환자분이 해당 사고에서 장애판정은 받지 않으셨고, 사고에서의 트라우마, 공황장애가 생길것 같고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는 최대 3개월로 만족스럽지 않다며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이 후 비급여 70에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130 을 요구하셔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사 소견서나 과실비율을 어떻게 놓고 금액책정이된건지 자료공유를 요청했으나, 정신과진료 받은적은 없고 과실비율도 생각안하고 책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게 별도의 자료나 근거없이 피재자가 임의로 책정해서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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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임의로 위자료를 책정하여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