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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사자229
정중한바다사자22921.12.22
근로자 부상에 따른 산재 관련 질문합니다.

저희 교대조 인원 주간 출근시간은 07시 입니다.

근로자 한분이 05시 30분경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조금 다치셔서 병원에 방문 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는 없고 근로자 말에의한 증거뿐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될까요 ?

회사에서는 검사비,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퇴근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2. 근로자가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단의 담당자는 재해일자,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재해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시간에 회사 밖에서 넘어져 다치신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시 30분 경 출근 중 넘어져서 다치셨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출퇴근 재해는 산재에 해당하므로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위반하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출근 중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산재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은 재해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산재신청하도록 안내하시고, 추후에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를 공단에서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05시 30분경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진 이유가 출근하기 위해서라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 도중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및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해당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한분이 05시 30분경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조금 다치셔서 병원에 방문 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는 없고 근로자 말에의한 증거뿐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될까요 ?

    근로자가 신청해야하며, 출퇴근중 사고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근로자와 부제소합의를 별도 진행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양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