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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원 당직수당관련 노동청 진정 하려고합니다.병원당직비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려는데당직근무가 통상근무와 같은 업무를 하며 그 강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병원전산에 접수시간 과 결과시간등 건수를 사진찍어놓았습니다.3년동안 달 5번 정도 당직을 했는데3년치꺼를 전부 다 사진찍어놓아야하나요?아니면 간추려서 제출해야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원 당직비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중입니다보통 한달에 4~5번 정도 당직을 서는데시간은평일 09:00~18:00까지 근무후 당직자는 18:00~익일 09시까지 더 근무를 합니다토요일은 13:00~익일 오전09시일요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근무는 통상 원래하던 일을 수행하구요응급실 검사 및 입원환자 검사 등이 수시로 있어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을뿐더러 24시간 근무중 잠을 단 10분도 마음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정규업무시 13명이서평균 300건정도의 검사를 하고 당직자는 혼자서 평균 100건정도로 일하고있습니다.근데 당직비는 평일 4만원 토요일 5만5천원 일요일7만원입니다. 1. 3년동안 이렇게 일하다 이제 퇴사하는데 3년치 전부 진정 넣을 수 있나요?2. 그리고 넣게된다면 증거는 급여명세서 , 당직표 , 전산기록 등 준비 해놓았습니다.당직표나 전산기록등 증거는 5장정도만 간추려서 들고가도 될까요? 아니면 다 제출해야할까요?3.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노동청 신고가 안될까요?
- 민사법률Q. 퇴사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노동청 진정퇴사예정입니다.임금관련 노동청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퇴사할때 쓴 보안서약서에 회사내의 모든 정보누출시 손해배상 한다라는 내용이있는데제가 모은 당직표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 증거들을 노동청에 제출시 민형사소송을 전직장에서 하게되면 정보누출로 손해배상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