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당직비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중입니다
보통 한달에 4~5번 정도 당직을 서는데
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근무후 당직자는 18:00~익일 09시까지 더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은 13:00~익일 오전09시
일요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는 통상 원래하던 일을 수행하구요
응급실 검사 및 입원환자 검사 등이 수시로 있어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을뿐더러 24시간 근무중 잠을 단 10분도 마음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정규업무시 13명이서
평균 300건정도의 검사를 하고 당직자는 혼자서 평균 100건정도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당직비는 평일 4만원 토요일 5만5천원 일요일7만원입니다.
1. 3년동안 이렇게 일하다 이제 퇴사하는데 3년치 전부 진정 넣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넣게된다면 증거는 급여명세서 , 당직표 , 전산기록 등 준비 해놓았습니다.
당직표나 전산기록등 증거는 5장정도만 간추려서 들고가도 될까요? 아니면 다 제출해야할까요?
3.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노동청 신고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3년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시점이 기준이며, 소송 제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2.시간외근로의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급적 정리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포괄임금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