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례업종보건직종사자11시간휴식후근무개시에대해????
30병상 의원급 병동 근무자 입니다.
근무시간 평일9시부터~5시30분까지이고
토요일 9시부터~12시30분까지 주6일근무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4명이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평일오후5시30분부터다음날오전9시30분까지
당직후퇴근
토요일12시30분부터 다음날오전11시까지당직후퇴근
일요일오전9시부터다음날오전9시30분까지
당직후퇴근
금요일이 당직일경우에는 토요일오전9시30분퇴근하고
다음날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쉽니다.
그런데 토요일 당직자는 일요일오전11시퇴근후
다음날출근입니다.
당직후퇴근11시간연속휴식시간부여의무
일요일퇴근후 11시간후면 밤10시입니다
그럼 토요일 당직자는 주휴일에 쉰건가요?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