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노동청 진정
퇴사예정입니다.
임금관련 노동청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퇴사할때 쓴 보안서약서에 회사내의 모든 정보누출시 손해배상 한다라는 내용이있는데
제가 모은 당직표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 증거들을 노동청에 제출시 민형사소송을 전직장에서 하게되면 정보누출로 손해배상 해야될까요?
법률
퇴사예정입니다.
임금관련 노동청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퇴사할때 쓴 보안서약서에 회사내의 모든 정보누출시 손해배상 한다라는 내용이있는데
제가 모은 당직표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 증거들을 노동청에 제출시 민형사소송을 전직장에서 하게되면 정보누출로 손해배상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