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노동청 진정
퇴사예정입니다.
임금관련 노동청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퇴사할때 쓴 보안서약서에 회사내의 모든 정보누출시 손해배상 한다라는 내용이있는데
제가 모은 당직표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 증거들을 노동청에 제출시 민형사소송을 전직장에서 하게되면 정보누출로 손해배상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약서가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필요한 한도에서 법원 또는 특정 기관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서약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 신고 목적으로 그 정보만 활용하는 것은 그 서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진정과 관련없는 다른 자료까지 유출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