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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재밌는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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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노동청 진정

퇴사예정입니다.

임금관련 노동청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퇴사할때 쓴 보안서약서에 회사내의 모든 정보누출시 손해배상 한다라는 내용이있는데

제가 모은 당직표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 증거들을 노동청에 제출시 민형사소송을 전직장에서 하게되면 정보누출로 손해배상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약서가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필요한 한도에서 법원 또는 특정 기관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서약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 신고 목적으로 그 정보만 활용하는 것은 그 서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진정과 관련없는 다른 자료까지 유출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