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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안받아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조작해서 제출을 했어요

급여명세서를 고소하기 이전에 확인을 해서 고의성과 관련한 사람들을 임금체불 방조범으로

같이 진정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하여 기한연장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한후에 법인에서 임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녹음을 했고요.

급여명세서를 받고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자 근로감독관도 이주전에 알았다고 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빨리 안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리 확인을 해서 고소하기 전에 고의성 및 방조범으로 진정을 제기해야하는데 난감하네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개가 곤란한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심의회는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심의회

    자체도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비공개 결정이 유지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처분이 비공개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 미공개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