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허위 진정서 제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에 퇴사통보 후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 계산해서 퇴직금 등 전체 임금 지불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 연차보상 미지급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금일 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기록 모두 있고 임금 정상 지급 등 유관 서류도 전부 있어 제출하려고 정리중인데, 이 퇴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보복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