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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요미 요미 귀요미
퇴사 후 급여를 안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무했다는 근무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근무기록 증빙으로 뭐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업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 출퇴근기록부 등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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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기본이고
업무 수행함에 있어 사용한 메일기록, 출퇴근 기록 등이 있겠습니다.
4.0 (1)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대중교통 기록,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한 카카오톡, 문자 등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지 및 기록, 교통카드기록, 업무지시 문자나 통화내역, 실제로 근무하여 발생한 결과물, 동료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통장거래내역등),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기록등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문자, 녹취 등으로 통해 근무기록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