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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할때

제가 따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들고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 후 노동청에서 금액을 계산하여서 총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주나요?

노동청에 신고할때 지참해야 할 자료가 뭔가요?

퇴직금은 업주가 조금밖에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선 음성녹음되어있고 출퇴근시간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준다고 하면 어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과 임금체불 신고시 신청인이 받지 못한 월급이나 퇴직금의 체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금액 중 인정될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정확히 모르겠으면 근로감독관에게 계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급여통장내역이면 증거는 충분하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 및 구체적인 체불액을 특정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체불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액의 경우 계산이 간단하여 노동청에서 계산해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정보 및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 및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신고하는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 가셔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