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할때
제가 따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들고가야하는건가요?아니면
신고 후 노동청에서 금액을 계산하여서 총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주나요?
노동청에 신고할때 지참해야 할 자료가 뭔가요?
퇴직금은 업주가 조금밖에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선 음성녹음되어있고 출퇴근시간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준다고 하면 어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과 임금체불 신고시 신청인이 받지 못한 월급이나 퇴직금의 체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금액 중 인정될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정확히 모르겠으면 근로감독관에게 계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급여통장내역이면 증거는 충분하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 및 구체적인 체불액을 특정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체불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의 경우 계산이 간단하여 노동청에서 계산해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정보 및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 및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고하는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 가셔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