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웃음짓는튤립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동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폐업 시 연차 발생 과 퇴직금 발생여부가 궁급합니다.2026년 1월 1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해당 시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후 폐업 될 예정입니다.1.2027년 1월 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면 저는 12월 31일 폐업으로 인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는건지,아니면 80% 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 퇴직금도 못 받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동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폐업 시 연차 발생 여부가 궁급합니다.2026년 1월 1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해당 시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후 폐업 될 예정입니다.2027년 1월 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면 저는 12월 31일 폐업으로 인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는건지,아니면 80% 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생긴다면 근거 법령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